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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방본부, 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5/31 [20:31]

충남도 소방본부, 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0/05/31 [20:31]

[내포=뉴스충청인] 2007년 7월 8일 이전 영업을 개시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앞으로 간이스프링클러(간이 SP)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일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SP 소급설치를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 같은 간이SP 설치 의무화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과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은 간이SP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과 조건에 관계없이 확대한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2009년 7월 관련내용이 개정되면서 개정안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개정 전 영업을 하던 곳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 안전시설등, 영업주 등 한 가지라도 변경하게 되면 간이SP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9년 7월 이전에 영업을 시작하고 영업장의 내부구조, 실내장식물, 안전시설등, 영업주 변경이 없더라도 2022년 6월 말까지 간이SP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간이SP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8년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의 후속 대책이다”라며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개정취지이다”라고 전했다.

 

도 소방본부는 법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령 적용을 위해 시설 관계자에 대한 개정사항 안내 및 간이SP 설치 절차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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