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충청인] 최정현 기자=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황경식)는 지난 19일 기획관리실 소관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대전시에서 제출한 취득세 56%서 시세 중 보통세 21%로 개정하는 내용은 용역결과에 의한 재원중립방안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자치구 재정여건은 아직도 필수경비 미 편성액이 463억 원에 이르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했다. 황경식위원장(중구1, 새누리)은 대전시와 자치구 양측 모두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대전시에서 제출안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최근 2년간 평균 교부액을 참고하여 당초 제출된 21%보다 0.5%를 높여 21.5%로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자치구에 50억원 정도 더 교부되는 것으로 자치구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전시와 어렵게 의견을 모은 만큼 자치구에서는 교부금을 필수경비를 우선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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