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센터에는 소금치유시설, 피부케어 및 피트테라피 시설, 실내 에어로졸, 월풀시설, 탈라소 풀, 수치료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친 뒤, 2023년 본격 가동한다.
태안군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6억원을 들여 해양치유 실용화 연구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태안 해양치유자원 효능에 관한 의·과학적 연구, 태안 특화 복합치유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태안 지역민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해외 해양치유 우수기관 공동연구 한국형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산림치유, R&D센터, 관광산업 육성, 의료 연계 거점 구축 근거 마련 등이다.
올해에는 이와 함께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및 벨트화 방안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해양치유마을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총 200억원을 투자해 4개소를 우선 조성하고 점차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적 기반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며 마련하게 됐다.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변경, 관련 기관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양치유자원 현황 및 활용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해양치유지구 지정·변경·해제, 해양치유지구 지원, 해양치유 활성화 지원, 원활한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안·어촌 주민 지원 사업 시행 등도 포함됐다.
이 법에 따라 도는 해양치유산업 관련 사업 추진과 콘텐츠 다양화, 국가 사업화, 정부예산 확보 등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해양치유산업은 법적인 개념이 없어 육성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적 근거 확보로 어려움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이어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해양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이 이미 정착해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단지에서의 직접 지출 비용만 400억 달러가 넘고 고용 인원도 4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도는 앞으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농촌치유를 연계한 충남형 치유 모델을 정립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해양신산업을 통해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