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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노조, 시내버스 파업 찬반투표 결과 83.7%로 가결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20:36]

대전시 시내버스 노조, 시내버스 파업 찬반투표 결과 83.7%로 가결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9/07/10 [20:36]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후 10일 시행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83.7%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파업참여가 가능한 버스노조 조합원 1,409명 중 1,26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180명으로 총 조합원 중 83.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투표 완료에 따라 노측의 파업 전 사전절차는 마무리됐으며, 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안 합의여부에 따라 파업여부가 결정된다.

 

조정신청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로 조정안이 결렬될 경우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열리며, 1차 조정회의에서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조정회의에는 조정위원 3명과 노사 당사자가 참석하고, 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대전시는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11일부터 관계기관 회의, 차량 탑승 및 기종점지 근무자 교육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비상수송차량으로 시내버스 411대, 전세버스 200대와 관용버스 34대등 총 645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이는 평일 대비 67%, 주말 기준 79% 수준이다.

 

2007년도 파업 당시에는 530대의 버스가 동원된바 있다.

 

시는 투입가능한 대체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회하고, 택시부제를 비롯해 4만 3,000여 대의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운수종사자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근로 할 경우는 보수를 지급 받게 된다.

 

대전시 박용곤 버스정책과장은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인 시급인상과 월 근로일수 보장(노측 24일, 사측 23일)에 대해서는 노사조정에 의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쟁의 조정회의 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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