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료 6,96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안전공제 가입은 교육활동참여자로 인정되는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이 교통지도 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부담금 치료 실비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 활동 중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를 통지하고, 치료가 종료된 다음 영수증 등 일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를 거쳐 보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대전교육청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봉사하는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여 초등학생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지도인력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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