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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21:03]

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9/05/10 [21:03]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0일(금) 이계양 의원(당진)이 대표발의한“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고밝혔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사고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소방 활동으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두 차례씩 소방차량의 시동점검을 하면서 배기가스를직접적으로 흡입하게 되어 발암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매일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근무하는 공간에서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충분한 보호장비 구비 및 필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활동 보건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실과 방화복 전용세탁기, 휴게실과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계양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재난현장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빨리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장대응력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식 심신회복실과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설치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방청사 신축 시 부터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고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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