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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설비 증가요인 집중 분석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21:05]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설비 증가요인 집중 분석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9/05/10 [21:05]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제311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지난9일(목)부터 2019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분석에 돌입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3일(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국가지원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 등이 담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실효성 등을 심사한다.

 

올해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조 771억 8,687만원이며, 이는 기존예산 대비 6,254억 9,130만원으로 18.1%가 증액 편성된 규모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한 지속적 교육사업 추진과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환경개선과 연계한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춰심사를 펼칠 계획이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충남도교육청 정책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은 “폐교 재산 및 울타리 밖 미활용재산 매각 대금인 자산매각대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존 의회에서 의결된 자산매각대 세입예산액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해다시 의결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아산3)은 “각종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책정 시 정확한 통계와비용추계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예산평성이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세입·세출 금액이 불일치하거나 세입 또는 세출을 계상하지 않은 학교지원과 교육급여 사업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편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나 의원(천안8)은 “올해 143개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관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 신규자체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으나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반영된 사업계획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학교 단위사업은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 가운데 대상 학교를 선정한 것이며,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학교단위 사업은 사업의 규모, 내용,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수 의원(서산2)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 이월 또는 불용되는 예산이 30%에 이른다”며 “사업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없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현재 교육정책과 시급한 현안사업, 특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두드러진다”며 “집행부는 우선순위 기준과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금)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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