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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위한 조례안 등 소관 조례안 심사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20:52]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위한 조례안 등 소관 조례안 심사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9/05/10 [20:52]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8일(수) 열린 1차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이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을심의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대기환경개선 등의 심의・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차량 운행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 원안 심의 후 김명숙 의원은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에 “본 조례안이향후 시행 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운행제한 대상이 될 노후경유차 등의 교체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교체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장승재 의원(서산1)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대상에 오존을 포함해 개정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명숙 의원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대기온도에 따라 세분화해 개정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심의 했다.

 

이밖에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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