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대수 50면을 초과하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전체 주차단위구획의 3퍼센트 이상을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교통약자를 위한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23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