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천안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근거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은 23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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