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인식표 등을 통해 소유자와 반려견의 정보가 관리된다.
반려동물이 길을 잃을 경우 소유자는 등록 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어, 반려동물과 소유주 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구는 동물등록을 할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기생충약 배부 ▲등록표시 목걸이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등록건수가 2017년 443건, 18년 7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미등록 동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동물등록제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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