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실시하는 무료 검진이다.
대상은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자연발생석면지역 등 석면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만 40세 이상(석면슬레이트밀집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은 만 50세 이상) 국민이다.
검진은 국가지정 석면전문센터인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전담하며, 1차(기본검진), 2차(정밀검진),3차(선택적 정밀검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차는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사람을 대상으로, 3차는 전문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된다.
검진항목은 1차는 ▲설문(문진), ▲전문의 진찰(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등), ▲흉부 X-선 촬영이며, 2차는 ▲고해상CT(HRCT), 3차는 ▲폐기능 및 폐확산능검사 등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2월부터 검진버스를 이용해 단독으로 대상 지역을 방문해 1차 검진을 실시한다.
방문검진 지역은 ▲충남 천안시, 서천군, ▲충북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경기도 안양시, 용인시, 양주시, 의왕시, ▲전북 장수군 등이다.
2월 방문검진은 9일부터 시작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전북 장수군에서 진행된다.
이용진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석면은 오랜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종피종 등을 일으키는1급 발암물질”이라며, “석면 피해가 의심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 볼 것”을당부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관련 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으로 최종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
검진에 대한 문의는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전화(041-570-3813)하면 된다.
2009년 문을 연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국가지정 석면전문기관이다. 대전·충청 지역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석면피해 우려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방교육,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를 전담하며, 석면피해구제 제도정착과 발전을 주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