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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2월 11부터 20일까지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22:31]

세종시선관위, 2월 11부터 20일까지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9/02/07 [22:31]


[세종=뉴스충청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2월 11일(월)부터 20일(수)까지 10일간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50배 이하 과태료를 면제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원보호 및 최고 3억원의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자진신고기간 후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부적합한 입후보예정자의 후보자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주인으로서 깨끗한 선거를 통한 튼튼한 우리조합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종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전화(867-13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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