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목) 충남도의회는 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충청남도 농어업계를 대표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을대변하는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조사·연구 등 사업 규정,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내용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전국에 농어업회의소는 충남 아산시·예산군, 경기 화성시, 전남 나주시 등 시·군단위 회의소는 이미 설립되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남도 농어업회의소가전국 최초로 출범하게 되어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숙 의원은“농어업의 주체인 농어업인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를 근거로 광역단위에서 첫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지방자치 농정에 있어 충남고유의 여건을 살린 다양한 농정시책을 발굴,제안하고 정책을 자문하며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충남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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