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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위한 ‘의회 제도개혁’ 추진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22:18]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위한 ‘의회 제도개혁’ 추진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9/01/30 [22:18]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는 30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유병국 의장 주재로 회의를갖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제도 개혁과제’ 36개의 안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충남도의회 제도개혁추진단’은 지난해 9월 5일(수) 유병국 의장을 단장으로 유능하고일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 의사, 입법·정책 등 총 3개 분과 22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은 불합리한 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타 시·도 사례조사 자료수집 및설문조사 등 의회제도개선 및 의정활활동 등을 펼쳐왔다.

 

또한, 추진단은 지난 5개월간 활발한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 입법예산정책실에 예산분석 및 조사팀 신설, 입법평가제도 도입 등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한편, 추진단에서는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즉시 추진하도록 했으며, 장기 추진 과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필요 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추진키로했다.

 

유병국 의장은 “지방의 역할과 책임은 나날이 증대되고있으나, 이에 반해 지방정부나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의 틀 안에 갇혀있다”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헌법·법률개정 등 지방 분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말했다.

 

한편, 유병국 의장은 지난해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헌법상 ‘지방분권’ 국가 명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규정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명문화를 건의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법률’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전문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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