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계도 기동반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기동반은 진화장비를 차량에 적재하여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각 진화하며, 산림 근접지 소각행위에 대한 친절한 계도를 통하여 산불예방에 주력한다.
산림근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실화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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