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심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내 중소기업 중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3년 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고용지원계획을 해마다수립하고, 도민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고용우수기업 지원 조례가 도내 중소기업의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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