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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05 [18:42]

서산소방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9/01/05 [18:42]


[서산=뉴스충청인]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진입 및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현장 활동 곤란 등으로 발생될 수있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공동주택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 내 주차 물건적치및 노면표시 훼손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위해 시민 모두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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