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영치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차량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 △과태료 체납차량이었으며, 세무 및 교통 업무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김광서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라며, “체납액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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