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산시,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2/15 [17:04]

아산시,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12/15 [17:04]


[아산=뉴스충청인] 충남 아산시는 지난 13일 ‘2018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영치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차량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 △과태료 체납차량이었으며, 세무 및 교통 업무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김광서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라며, “체납액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