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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지역주택조합’가입 앞서 유의사항 확인 당부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2/16 [20:25]

대전 유성구,‘지역주택조합’가입 앞서 유의사항 확인 당부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12/16 [20:25]


[대전=뉴스충청인] 대전 유성구는 최근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관심이 있거나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유성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성구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유의사항 안내는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절차, 가입조건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가격의 홍보·광고 문구만 보고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지역주택 조합아파트는 인접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등이 함께 조합을 설립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모집주체에서 관할 구청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후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역주택 조합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으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홍보내용과 다르게 아파트 배치나 최고 층수 등이 변경되어 조합원 가입 시 지정받았던 세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토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계획 확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조합원 가입시 계약서, 조합 규약, 토지확보계획, 자금확보 및 관리계획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차후 문제 발생 시 본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이해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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