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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 민간 소방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17:31]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 민간 소방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11/27 [17:31]

[대전=뉴스충청인]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요비용 지급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입은 경우 대전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받을 수 있는 규정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혜련 의원은“각종 화재, 재난‧재해 사고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하며,“시민들의 의로운 소방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민간 소방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신속한 소방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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