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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장애인 콜택시 제도…이동권 제약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1/22 [19:33]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장애인 콜택시 제도…이동권 제약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11/22 [19:33]


[내포=뉴스충청인] 충남 장애인콜택시가 시군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은 22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장애인 광역 콜센터 설치와 충남형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치를 제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중증장애인 A 씨가 충남도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콜택시를 3번 갈아타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군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는 충남 장애인 콜택시 제도 탓에 천안에서 아산 경계까지, 아산에서 예산 경계까지 각각 콜택시를 예약한 후 옮겨 타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물고 있지만, 충남은 시군 경계도 허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2014년 개정된 충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종합이동지원센터를 설립, 시군 간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행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다”라며 “광역 콜센터의 범주를 넘어 장애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국 콜센터로 확장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선두에 충남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광역콜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공공복지서비스의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따른 부작용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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