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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21:16]

병무청,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10/17 [21:16]


[대전=뉴스충청인]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지서 발송 서비스를 2018년 10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이메일 등으로 송달했으나,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의 제안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수령이가능하도록 지난 2017. 11. 28.부로 병역법을 개정하였고,   

 

모바일 통지서 발송시스템을 2018년 12월까지 구축 완료해2019년부터 스마트폰 발송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시 할 계획이다.  

 

이시스템은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구성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카카오알림톡을 이용하여 통지서 발송을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하게 된다.  

 

시범운영 대상은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에 동의한 2018년 11~12월중입영할 현역입영 대상자로 카카오 알림톡에서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앱 구축이 완료되는 2019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모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통지서는 1차로 병무청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병무청앱에서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2차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송부하여, 통지서 미확인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이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위해 병무청은 본인선택, 각 군 지원 등 입영신청 시 ‘모바일앱’통지서 알림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및 알림톡 전송을 통해 알림 서비스 신청을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동의신청 절차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모바일 앱 통지서’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 접속이 어려운 사람은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를통해 전화(1588-9090)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17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찾아 병역의무자와 소통하는 자리에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모바일앱 통지서 발송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할 것이며, 언론․온라인 등 수요자 맞춤식 홍보를 통해 모바일앱통지서 알림 서비스신청자를확보하여 병역의무자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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