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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23:36]

천안시의회,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10/10 [23:36]


[천안=뉴스충청인]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10일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 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이준용 의원은 “현재 시·군 행정에 대해 수시로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의 감사와 조사를 받고 있고,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군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의회의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 침해이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는 정부의 자치분권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중복감사를 초래해 행정력 낭비로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 붙여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 조항을 삭제하지는 못할망정 반대로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항을 삭제 하려고 있다”며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➀ 충남도의회는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 

➁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 

➂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본문 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 을 요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결의문을 충남도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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