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내 소음공해를 겪고 있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이중창 설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학교의 경우 차량 소음으로 면학 분위기를 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공기청정기가 학생 건강권 보장이라면, 이중창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 사업이다”라며 “소음 즉 음환경은 교육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소개했다.
이어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해 듣는 시간이 75%에 이른다”며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주변에 위치한 학교는 학습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 “천안 모 초등학교의 경우 남부 8차선 도로 및 21번 국도에 인접해 있다”며 “정문 앞 왕복 6차선, 후문 왕복 4차선 도로가 학교 주변을 둘러 싸면서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소음으로 인해 수업방해를 해결하는 것이 이 학교의 최대 과제가 됐다”며 “창문을 통한 외부 소음 차단과 벽이나 천장에 흡음재를 적적히 시공해 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