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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9월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9/09 [18:02]

세종시,“9월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9/09 [18:02]

[세종=뉴스충청인]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9월 2기분 재산세로 주택분 173억 원, 토지분 431억 원 등 총 13만 4000건 604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오는 10월 1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로, 잔여분 1/2세액을 7월에 고지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전·답·과수원·임야·잡종지 등의 토지 소유자도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세종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위택스·인터넷뱅킹·폰뱅킹 납부 및 신용카드나 ARS 자동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납부 안내할 계획이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시민들께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납부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려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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