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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충남지역본부, 채소수급안정 ‘가격안정제’ 가입으로 안정적 소득 보장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23:03]

농협충남지역본부, 채소수급안정 ‘가격안정제’ 가입으로 안정적 소득 보장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9/06 [23:03]

[내포=뉴스충청인] 농협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소행)는 채소수급안정 사업을통하여 가격안정 도모와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은 국민들의 주요 먹거리인 8대품목 중 5대 품목(무,배추,고추,마늘,양파)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8개 전 품목으로 확대시행 예정이다.

 

사업절차는 ▶정부와 농협이 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사업대상자인 농협에무이자 지원 ▶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파종기(정식기)에 재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평상시는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농협)가 수탁 또는 매취로 판매하고 수급불안 시 계약물량을 출하조절하여 수급안정 도모 ▶ 계약물량을 계약가격으로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계약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판매 후 발생한 손익은 농가와 배분 정산한다.

 

운영방식은 ▶수급안정사업비를 조성(분담률 :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 20%, 농업인 20%) ▶목표가격 보장(평년가격의 80% 수준)을 통하여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한편 농협충남지역본부는 10월말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하여 희망농가로부터 “가을 무·배추 수급안정사업 계약체결을 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계약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농협충남지역본부 조소행 본부장은 지난해 가을무·배추사업에 201명의 농업인이 참여하여 약 8,000톤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10,000톤 이상의 사업물량을 추진목표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가격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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