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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위한 ‘의회제도 개혁’ 시동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22:58]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위한 ‘의회제도 개혁’ 시동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9/05 [22:58]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가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제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의회에서 유병국 의장 주재로 모임을 갖고 유능하고 일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회 제도개혁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제도개혁 TF팀은 의정, 의사, 입법·정책 등 총 3개 분과 22명으로 구성, 불합리한 의회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TF팀 단장은 유병국 의장이, 실무지원 부단장장 정무지원 부단장은 각각 의회사무처장과 여운영 의원(아산2)이 맡기로 했다.

 

의정분과에서는 광역의회 최대 현안인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예산정책담당관 신설, 의정활동성과평가제 도입 문제를 모색한다.

 

의사분과는 인사청문회 도입 대비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의 내실화를 다진다.

 

끝으로 입법정책분과에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비롯한 의회 자료실 운영 개선, 조례입법 평가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활동을 벌인다.

 

유 의장은 “지방의 역할과 책임은 나날이 증대되는 데 반해 지방정부나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의 틀 안에 갇혀 있다”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헌법·법률개정 등 지방 분권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병국 의장은 지난 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헌법상 ‘지방분권’ 국가 명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규정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명문화를 건의했다.

 

이어 ▲‘지방의회 법률’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전문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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