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및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모든 상거래용 저울이며, 다만 지난해나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 또는 판매를 위해 진열중인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 요원이 저울의 봉인 상태 등을 확인하고 측정값의 오차 검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 합격 스티커를 부착하며, 통과하지 못한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저울은 폐기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 검사는 20일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성정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등 서북구 18개소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자세한 검사 일정 및 기타 문의는 서북구 산업교통과(☎041-521-6282)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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