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충청인]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는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자살예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17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김보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개별 학교차원에만 맡겨왔던 학교폭력문제를 지역사회 전반의 공동책임으로 확대하여 시에서 매년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시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김보희 의원은 “지난 3월9일 서산초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범시민 캠페인에 참가했을 때 이행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완경 의원은 “최근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살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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