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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8/12 [18:11]

태안군,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8/12 [18:11]

[태안=뉴스충청인] 충남 태안군이 13일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실질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내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71만 9005원 △2인가구 122만 4252원 △3인가구 158만 3755원 △4인가구 194만 3257원 △5인가구 230만 2759원 △6인가구 266만 2262원 이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지참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신청가구에 대해 △자산조사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실 확인 △주택 노후도 평가 등을 실시하며, 급여지급 가구로 선정되면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각각 지급한다.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최대 금액은 △1인 14만 원 △2인 15만 2천 원 △3인 18만 4천 원 △4인 20만 8천 원 △5인 21만 8천 원 △6인 25만 2천 원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보수범위별로 최대 △경보수 378만 원(3년) △중보수 702만 원(5년) △대보수 1,026만 원(7년)으로, 소득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군은 신청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분산접수를 받기로 하고 △3인 이상 가구(8월 13~17일) △2인 가구(8월 20~24일) △1인 가구의 경우 40대 이하(8월 27~31일), 50대(9월 3~7일), 60대(9월 10~14일), 70대 이상(9월 17~21일) 등 지정일에 맞춰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신청 및 주거급여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1-670-2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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