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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체계적인 아동권리 교육으로 아동친화도시 구현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11:31]

보령시, 체계적인 아동권리 교육으로 아동친화도시 구현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8/02 [11:31]


[보령=뉴스충청인] 충남 보령시는 2일 오전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미숙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권리교육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이해를 높이면서, 아이 키우고 싶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문기관과의 아동권리교육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시는 아동권리교육 지역 내 홍보 ▲아동권리교육 대상자 모집 ▲교육 장소 제공, 기자재 세팅 및 자리배치, 세이브더칠드런은 종사자 및 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기본·심화) ▲교재제공 및 강사파견 ▲수료증 발급 등의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에 시는 하반기 월중 직원모임을 활용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이통장, 교육기관, 지역 단체들의 수요신청을 받아 전문 강사를 파견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은 모든 아동은 인종,종교,성별, 정치적 의견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과정과 전통·관습·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폭력에 대한 이해, 실생활에서 무심코 넘기는 아동권리 침해 사례 등 교육으로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과 관심도 향상으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권리 정책 추진의 핵심 주체인 공무원과 정책 지지자인 시민, 그리고 실제 권리주체인 아동이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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