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은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당진화력 옥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석문면을 비롯한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옥내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말에 입법예고하고, 연내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 1~8호기의 기존 옥외 저탄장을 옥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현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어기구 의원과의 면담에서 밝힌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7월내에 입법예고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한국동서발전은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옥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동서발전은 총 사업비 4,796억원을 투입하여 150만톤 규모의 옥내저탄장 시설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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