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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764억 부과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09:35]

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764억 부과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7/10 [09:35]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0만1412건, 76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청별로 정기분 재산세는 동남구는 총 12만3297건 269억 원을 부과해 지난해 대비 47억 원이 증가했으며, 서북구는 총 17만8115건 49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8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건축물의 경우 올해 고시된 신축건물기준가격이 69만 원으로 2만 원 증가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일시납 기준이 기존 본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동남구는 신부동과 청당동 등 아파트 5800여 세대가 준공됐으며 청당·청수지구 등 신축건물이 증가했고, 서북구는 불당동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등 요인으로 재산세 부과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되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천안시 내 관할구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 세무과(☎ 041-521-4180~3), 서북구 세무과(☎ 041-521-6180~3)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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