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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 추진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17:41]

공주시,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 추진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6/20 [17:41]

[공주=뉴스충청인] 지난 5월 가축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확대됨에 따라, 공주시가 추가 등록 대상 차량 및 표지 기존 등록 차량 신규 표지 변경 발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는 제도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이행여부, 질병 발생 시 전파 역학 추적 등 가축방역관리에 활용된다.

 

기존 의무등록대상 차량에 추가로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출하상하차 인력운송차량·농장보유 화물차량 등록이 의무화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축산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고 GPS단말기 수령 즉시 장착, 운행 중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가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증을 소지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 축산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은 교육 수료일 기준 매 4년마다 3개월 내에 4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기존 등록대상 차량은 기존 축산등록차량 표지를 9월 30일까지 새로 발급된 표지로 부착해야 하며, 새로 발급된 표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장 보유 화물차량 등 등록대상의 확대로 체계적인 질병 역학 추적 및 전파 방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의 자발적인 등록제 참여로 선진 방역체계 마련에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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