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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돌입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10:02]

태안군,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돌입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6/20 [10:02]


[태안=뉴스충청인] 충남 태안군이 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태안군은 오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8개 읍·면 전역을 방문,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4종(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을 대상으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 검사일정은 △안면읍 25일 10~16시(창기5리 회관), 26일 10~16시(안면읍사무소 광장) △고남면 28일 10~12시(고남면사무소 광장) △남면 28일 14~17시(남면사무소 광장) △이원면 29일 10~12시(이원면사무소 광장) △원북면 29일 14~17시(원북면사무소 광장) △소원면 7월 2일 10~12시(소원면사무소 광장) △근흥면 2일 14~17시(근흥면사무소 광장) △태안읍 4일 10~17시, 5일 10~17시(이상 태안읍사무소 광장) 등이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정기검사 의무자로서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0톤 이하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검사 결과 계량기의 구조 및 오차가 기준에 맞으면 합격필증이 배부되며, 불합격된 계량기의 경우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거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불량 계량기를 일소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 미실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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