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보령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4억2900만원 부과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6/18 [16:25]

보령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4억2900만원 부과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6/18 [16:25]


[보령=뉴스충청인] 충남 보령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 규모는 3만7049건, 34억2900만 원으로, 지난해 3만7613건, 34억7400만 원 보다 각 564건, 45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연납 신청 차량 건수는 9992건에서 14.5% 증가한 1만1448건, 금액은 18억9100만원에서 16.2% 증가한 21억9800만 원으로 각각 1456건, 3억7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을 적용한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에 시는 11일부터 기관․단체, 이․통장을 통해 조기 납부를 독려하도록 홍보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해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신재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가산금의 추가 부담과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