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다음달부터 거동불편 시민에 대한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민원창구 이용이 불편한 거동불편 장애인(1, 2급)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한 통의 전화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계룡시청 시민봉사과(840-2810) 또는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다음날 근무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발급대상 민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병적증명 등 총18종이며, 본인 여부와 거주지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전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에게 감동 주는 배려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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