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최근 빈발하는 화재사고를 비롯해 작업장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 우리 주변에 만연한 안전 불감의식 및 안전무시 관행들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전시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7대 항목은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 준수 ⑥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⑦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안전기반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안전보안관 220명을 선발해 집중단속하고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여름철 풍수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포상제, 내 주변 민방공 대피시설・지진대피소 알기 및 대피요령 등을 홍보했다.
대전시 신성호 시민안전실장은“일상생활 속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주위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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