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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새벽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펼쳐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5/28 [13:31]

천안시, 새벽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펼쳐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5/28 [13:31]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체납 방지와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징수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가 시행됐다.

 

이날 영치활동에 단속된 차량만 무려 419대로 체납액은 1억2000만 원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공매, 예금추심은 물론 간부공무원의 1인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지속 운영,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줄이고자 일회성이 아닌 강력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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