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징수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가 시행됐다.
이날 영치활동에 단속된 차량만 무려 419대로 체납액은 1억2000만 원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공매, 예금추심은 물론 간부공무원의 1인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지속 운영,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줄이고자 일회성이 아닌 강력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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