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에서 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중 술에 취한 환자에게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신경 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 출동한구급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 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16년~18년 3년여간 총 2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5명은 징역 등 실형과 벌금형에처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 처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트라우마를 남기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향후 관련 사고가 발생할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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