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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교권을 무시한 어떤 정책도 환영할 수 없다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7/26 [23:30]

[데스크칼럼] 교권을 무시한 어떤 정책도 환영할 수 없다

충청인 | 입력 : 2011/07/26 [23:30]

교육은 가정과 형식을 갖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는 자녀이며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정에서는 부모며 학교에서는 교사다. 부모는 자녀를 효도하는 자녀로 만들 권리인 교권이 있으며 효도하는 자녀로 만들 교육의 의무가 있다.

지식 정보 기능이 다변화되면서 가정교육만으로는 교육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이 교육시설과 교육과정(경험의 총체)을 갖추고 인적 조직인 교사에 의해 학교교육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교육사를 보면 대학이 먼저 생겼고 맨 나중에 유치원이 생겼다. 학교교육에서 교사는 부모로부터 교권을 인수받아 자녀인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발달하게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순순히 잘 받아들이지 않고 게으르고 탈선된 일을 했을 때 말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랑의 매를 들어 엄하게 다스려 자녀를 처음부터 잘 가르쳐 왔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의 엄격한 교권에 의해 교육을 받은 학생은 학교에서 교사의 말을 잘 들으며 교사는 부모로부터 받은 교권에 의해 학생이 게으르고 탈선된 행위를 했을 때는 육체적 고통인 체벌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말을 잘 듣지 않고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려는 다른 학생의 방해가 되므로 교사는 이를 무관심할 수 없어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학교 교칙에 따라 육체적 고통인 사랑의 매를 맞게 한다. 따라서 교육활동을 하는 곳에는 부모나 교사가 교육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권이 부여되고 교권으로 자녀와 학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기능에는 강제성의 원리가 있다. 자녀와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도 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강제성의 원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은 부모나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순종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법은 사람이 서로 편안한 이익을 위해 만들었으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

학생이 공부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장난하며 열심히 공부하려는 다른 학생들에게 계속적인 탈선을 하며 교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교사는 부모로부터 받은 교권에 의해 당해 학생에게 벌을 주게 되는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체벌을 금하게 하고 있고 학생에게 벌을 준 교사를 징계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탈선된 학생들 바르게 지도하려 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경향이라니 이래도 우리의 효 문화 교육이 될까 한심스럽다.

교육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이루어진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교권을 이어받은 교사가 교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무관심 한다는 것은 교육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며 교육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2세 교육을 이대로 방치하고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는 자녀와 학생 교육을 위한 올바를 교권을 확립하고 흔들림 없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집에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학교에서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구타한 학생을 인권 운운하며 두둔하는 진보교육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 교권이 바로 선 가정과 학교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 부모와 국가로부터 막대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공부를 않으며 탈선된 행동으로 선량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교권과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는 교사는 소신 있게 교권행사를 해야 하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탈선된 학생을 교권에 의해 지도하는데 이에 반항하며 교사에게 대들고 욕을 하며 구타 폭행을 하여 교사가 입원하는 교육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보주의 교육감은 해명해야 한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육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교권행사이다.

최후의 수단인 체벌을 가해서라도 지도해야 하는 학생을 교사가 포기한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이다. 생활지도의 목적은 예방에 있으므로 학생이 탈선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며, 탈선된 학생의 행동이 선량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줌으로 교권을 강화하여 교칙에 정한 벌을 학생이 선택해 받도록 선도해야 한다.

진보교육 정책이 매 맞는 교사, 무너지는 교실이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권의 의무를 수행하는 부모와 교사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훈계를 거부하고 대들고 욕하는 자녀와 교사의 교권행사에 거부하여 교사의 인권을 모독하고 교사를 구타하는 학생은 엄한 국법으로 다스려 교권이 살아 있는 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권을 무시한 어떤 진보교육 정책도 환영할 수 없으며 교사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교육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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