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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 및 해제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4/20 [14:56]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 및 해제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4/20 [14:56]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와‘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등 2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하고,‘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지정,‘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 등 2개 지구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으며,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는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부로부터 신축후보지로 선정‧통보됨에 따라 해당지구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는 현 교도소 부지 및 (구)충남방적부지, 시가화조정구역 등을 포함한 도시·군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될 지역으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하지만,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지가변동률 등 지가안정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지표 검토 결과 해제에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따른 기업활동 장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정성적 기준에도 부합해 전부 해제가 결정됐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또는 해제를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보,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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