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식품위생법 소개 및 식품안전관리 요령, 휴게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전달 순서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또한 군은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로 매년 10여만명이 지역을 찾고 있는 가운데 친절한 서비스 제공, 깨끗하고 청결한 주방 문화 조성,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를 당부하고 성매매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유재숙 지부장은 “앞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음식 및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청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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