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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범비상령 선포…성폭력 예방 전담팀 신설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9/04 [07:09]

경찰, 방범비상령 선포…성폭력 예방 전담팀 신설

충청인 | 입력 : 2012/09/04 [07:09]

[뉴스충청인]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경찰이 성폭력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극단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또 경찰청 산하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단속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3일 오후 전국 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범 비상령 선포…비상근무 돌입

경찰은 현시점이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내달 3일까지 한달동안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한다.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최대한 동원,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지역 등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해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되, 불심검문시에는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600여개의 서민치안강화구역, 95개의 성폭력특별관리구역 등 성폭력사건 발생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가로등 등 방범시설을 확대·설치한다.

아동·여성 실종사건은 사건초기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한다.

시민협조 통한 지역방범 역량 확대

경찰은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완벽히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협조 가능한 모든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 주민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지하철역·아파트 등 별도의 자체 방범시스템을 둔 곳과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문을 잠그지 않아 범죄 표적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반상회 등을 이용, 문단속, 위급상황 대처요령, 방범시설 설치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신설…‘아동포르노대책팀’ 설치·운영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課) 또는 계(係)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조기 개편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초등생 성폭행·살인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사범 및 해외 유입경로 분석·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사이버수사대 및 누리캅스 등을 총동원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성인 PC방 등 오프라인상 음란물 상영 단속을 지속한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의료진·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해 활용하고, 경찰조사시 피해자 신상 등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 강화…전담 인력 충원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우범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 마련 등 보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이는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최근 성폭력 전력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로 성폭력 우범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및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 793명을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대책 발표에서 “범죄 예방활동면에서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절감한다”며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와 강력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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