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10월14일부터 쌀 등급 표시 란에‘미검사’표시 삭제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4/14 [16: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10월14일부터 쌀 등급 표시 란에‘미검사’표시 삭제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4/14 [16:02]

[서산=뉴스충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산·태안사무소(소장 김정원, 이하 서산농관원)은오는10월 14일부터 고품질 쌀 유통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양곡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등급표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난 2017.10.14부터 쌀 등급표시에서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토록 하였으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금년 10. 14일부터 쌀을 취급하는모든가공‧판매업체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표시하여 유통할 수 없다.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 할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200만원)가 부과 된다.

 

쌀의 등급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존은‘특‧상‧보통‧미검사’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등급에 표시를하였고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등외’로표시하였으나 개정된 표시사항은‘특‧상‧보통 또는 등외’중의무적으로 하나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 등급 : 시행 전(특‧상‧보통‧등외‧미검사) → 시행 후(특‧상‧보통‧등외)

 

또한, 서산농관원은효율적인 쌀 등급표시를 위해 쌀 가공업체들을대상으로 3월부터 쌀 등급계측요령에 대한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등을 통해 쌀 등급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쌀 구매 시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