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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보안관 제도 시행…생활 속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 임무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21:21]

대전시, 안전보안관 제도 시행…생활 속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 임무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4/11 [21:21]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최근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밀양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을 말한다.

 

시는 지역 통․반장, 재난․안전 관련 단체 회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지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40명 내외의 안전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 만연한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인 ▲ 불법 주․정차 ▲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 과속운전 ▲ 안전띠 미착용 ▲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 준수 ▲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전시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보안관 구성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순회 교육 일정에 따라 안전보안관 교육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며, 점차 이들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신성호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이라는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또한 안심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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