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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도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인상 조정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4/04 [21:50]

충남도의회 행자위, 도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인상 조정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4/04 [21:50]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 고문변호사 자문수당(20만원→30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10만원→30만원) 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행자위에 따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은 기존 월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기본 30만원과 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본안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액시건은 1인당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문수당의 경우 23년 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27년 만에 현실에 맞게 각각 조정됐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자문변호사와 소송수행자 수당이 2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하되, 고문변호사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어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심사에서 김종문 위원(천안4)은 “이와 유사한 재단이 많은데, 지역진흥재단에 각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능동적으로 요구해서 출연한 금액 이상으로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지역진흥재단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미래본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행자위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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