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성희롱 등 인권 침해과 관련하여 의회 내 의원상호간 또는 사무국 직원과의 관계에서 상호존중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적립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개정 사항은 ▲인권 침해·모독 금지 조항 추가 ▲성희롱 및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내용 명시 등이다.
주일원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미투운동이 잠깐의 이슈로 끝나서는 안 되며, 시민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이번 조례 개정이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4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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