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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에 ‘옥조근정훈장’ 추서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3/31 [21:01]

동물구조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에 ‘옥조근정훈장’ 추서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3/31 [21:01]


[아산=뉴스충청인] 지난 30일 동물을 구조하러 출동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소방관 A소방교(30‧여)와 임용예정자 B씨(29‧여), C씨(23‧여)가 모두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31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충남 아산시 권곡동 온양장례식장을 찾아 3명의 순직자에 훈장을 전달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실무수습 중인 사람에 대해선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다.

 

정부는 우선 두 명의 임용예정자에 훈장을 먼저 추서한 후 따로 국무회의에서 이들을 순직자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소방공무원인 A소방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이 이뤄졌다.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주어진다.

 

유족들과 소방당국은 큰 틀에서 순직자들의 문제에 대해 합의 했으며 보상금 및 연금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소방서는 4월 2일 오전 9시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순직자 3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라디오를 조작하다 소방차를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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